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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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785
행정해석 일자 2018.11.30.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3.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4.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소급 부담금의 재산정 기간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3> 부담금 미납시 제재와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 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2012.7.26.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근로자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고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의 4> 퇴직연금 부담금의 포기 여부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 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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