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886
행정해석 일자 2014.9.2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9.2.)

질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A는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용역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B사는 A사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는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고, B사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시적 근로에 대한 동의서 등의 확인서를 근로자들로부터 받고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인가 승인된 경우 적용제외 인가 효력의 발생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에 따라 '노동관계법' 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9.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ㆍ수당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퇴직금 지급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IRP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B(확정급여)형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