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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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900
행정해석 일자 2020.2.28.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금 충당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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