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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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55
행정해석 일자 2021.6.2.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질의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치료소견서에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한지

회시 답변

치과 치료를 통한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미용목적의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 또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인증서'가 향후 의료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을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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