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93
행정해석 일자 2014.2.4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93, 2014.2.4.)

질의

1.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2. 가능할 경우 회가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법정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에서처럼 가입자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차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자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참조)

(질의2에 대해)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3, 2014.2.4.)


관련 정보

  • 근로복지과-4301, 2012.12.6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DC(확정기여)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