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99
행정해석 일자 2010.8.13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과-499, 2010.8.13.)

질의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 12.24., 2007다73277;대판 2010.7.15., 2008다33399 참조)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9, 2010.8.13.)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List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