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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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704, 근기 68207-843, 근기 68207-857, 노사관계법제팀-559, 근기 68207-1875, 근기 68207-1666, 근기 68207-922, 근기 68207-871, 근기 68207-581
행정해석 일자 199.11.24, 1999.12.13, 1999.4.15, 2007.2.20, 2002.5.9, 2000.5.31, 2000.3.28, 2000.3.23, 1999.3.12

1.임금삭감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1999.11.24, 근기 68207-704 )

비노조원인 2급이상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될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금정기지불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999.04.15, 근기 68207-857 )

상여금 삭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적법절차는 다음과 같음.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노조와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임).

  •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함(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는 무관함).
  •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동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상여금 삭감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007.02.20, 노사관계법제팀-559 )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을 것임(대법원‘02.11.26, 선고 2001다36504).
  • 귀 질의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여금 지급기일을 경영정상화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연기한 후 재차 이를 삭감키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002.05.09, 근기 68207-1875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출근율에 따른 200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2000.05.31, 근기 68207-1666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 ( 2000.03.28, 근기 68207-922 )

귀 질의내용상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됨.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영업양도 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됨. 즉,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됨.
  • 만약, 영업양도 양수인간에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000.03.23, 근기 68207-871 )

귀 질의내용의 경우 {'98. 3.31 1차 노사합의시 '98년도의 상반기 상여금 350%중 300%를 반납,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전액 반납}키로 하였으며, {'99.11.20 2차 노사합의시 '98년도 상여금 400% 반납, '99년도 상여금 700%중 400% 반납, '98년 호봉승급 미지급분('98.5∼'99.4)을 전액 반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됨. 본 건 민원인들의 경우 '99년도 2차 합의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며, '98.3.31 1차 합의시 합의내용중 일부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일부는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당해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그 대표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98. 3.31 1차 합의사항중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회사 경영형편이 어려워진 사실을 노사(조합원 포함)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개별조합원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에 대해 노사대표가 수차의 교섭을 하는 것과 노동조합이 반납에 동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노사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공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합의내용에 대하여 조합원이 상당기간 이의제기(노조합의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또는 노조가 반납한 금품 등에 대한 지급청구 등)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차 합의내용중 {전액 반납키로 합의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98 상반기중 반납키로 한 상여금 300%}중 '98. 3.31 이전에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98. 3.31 1차 합의사항중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한 경우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즉,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이상 근로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1차 합의사항중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 '99.11.20 2차 합의사항에 대하여 본건 민원인들은 '99년도 2차 합의일('99.11.20) 이전에 퇴직('99.6.17과 '99.8.16)하였으므로 '99년도 2차 합의사항('98 상여금 400% 전액반납, '99 상여금 700%중 400%반납, '98년 호봉승급 미지급분)은 본건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2차 합의에 의하여 반납결의된 내용중 '99년도 퇴직당시까지 발생된 임금채권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 1999.03.12, 근기 68207-581 )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됨이 원칙임.다만, 근로자 각자가 연ㆍ월차휴가 및 미사용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반납하는데 동의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의 연ㆍ월차휴가 및 미사용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으며,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가 동의한 연ㆍ월차휴가 반납이 기발생된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향후발생할 휴가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를 합의하게 된 경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여부 등을 살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상여금 자진반납은 임금포기로 보아야 한다 (2003.04.16, 서울지법 2002나 20291)

회사의 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한 것은 채권포기이므로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한 것도 아니며 다시 돌려줄 필요없다.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 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01.04.10, 대법 99다39531 )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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