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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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901
행정해석 일자 2001.11.14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근기 68207-3901, 2001.11.14.)

질의

당소 관내 ○○시 △△구청소속으로 근무중인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근무형태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근무형태

  • 1개의 초소(건널목)에 4명의 근로자가 1일 2명씩 09:00부터 익익09:00까지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 ○○선 철도는 1일 정규열차 왕복 42회 및 비정규열차 왕복 8회 이내의 통과열차가 있음.
  • 건널목관리원은 열차통행하기 4~5분전에 건널목의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및 통행인원을 통제하고 열차통행 후 초소에서 대기(휴식, 독서, TV시청 가능)
  • 정규열차는 04:40 ~ 23:20분 사이에 대부분 통과하며 23:00~04:00까지는 비정규열차가 1주에 3~4회 통과하고 있어 근무자간 교대취침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건널목 초소내 시설은 취침할 수 있는 방, 취사도구,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음
  • 건널목관리원의 주요임무는 차량과 인원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이 주목적임
  • 건널목관리원의 임금은 월평균 약1,500,000원 정도임

회시 답변

귀 질의를 검토한 바,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901,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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