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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319
행정해석 일자 2023.2.1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회시 답변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2005.3.10),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 68207-2505, 2001.8.6).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31>
  3.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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