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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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441
행정해석 일자 2003.4.12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기 68207-441, 2003.4.12.)

질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현 근로기준법 제63조]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 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41, 20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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