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77
행정해석 일자 2016.3.2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질의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사실관계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회시 답변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