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676
행정해석 일자 2002.8.9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기 68207-2676, 2002.8.9.)

질의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676, 2002.8.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