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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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3232
행정해석 일자 2013.5.31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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