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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65
행정해석 일자 2017.10.17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질의

격일제(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며(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항).

질의는 해당 사업장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04.4.6.),

-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단위 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6주 단위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위 기준과 귀 질의 시 첨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4347, '17.7.13.)의 취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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