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13-915
행정해석 일자 2003.7.21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기 68213-915, 2003.7.21.)

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 (1999.10.1. 근기 68207-178)

회시 답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근기 68213-915, 2003.7.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