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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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71
행정해석 일자 2015.6.19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질의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계속 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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