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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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89
행정해석 일자 2021.2.24.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질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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