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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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443
행정해석 일자 2010.4.2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443, 2010.4.2.)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 계산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직금 계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443,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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