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22
행정해석 일자 2008.4.24.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회시1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2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관련 정보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