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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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578
행정해석 일자 2020.9.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선고 2005다53996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관련 정보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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