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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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4
행정해석 일자 2008.7.1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질의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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