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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041
행정해석 일자 2013.11.29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질의

사실관계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근로계약체결기간

근로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1.1 ~ 12.20 6.1 ~ 12.31 1.16 ~ 12.31 1.23 ~ 8.30
C△△   6.1 ~ 12.31 1.16 ~ 12.31  

질의1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이 일정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 규정에 의거 1년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B○○ 사례의 경우, 퇴직금정산 지급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2

B○○의 경우 ‘질의 1’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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