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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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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