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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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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