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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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3299
행정해석 일자 2013.6.4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6.4.)

질의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에서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 2007.7. ~ 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파견・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 그간 시・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회시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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