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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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697
행정해석 일자 2012.10.31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복지과-3697, 2012.10.31.)

질의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08.10.20.부터 가로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12.6.1.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08.10.20.~’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는 ʼ12.5.9.이고  합격자 발표는 ʼ12.5.23.

회시 답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 상당수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는 ’08.10.20.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10.10.20. 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로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단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산업재해로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 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환경미화원 특별채용 공고”(’12.5.9.)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12.5.23.)됨에 따라 종전의 무기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이 전환된 경우로 볼 수있으나,

-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697,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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