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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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81
행정해석 일자 2022.2.24.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질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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