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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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571
행정해석 일자 2012.5.9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질의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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