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정책과-3847
행정해석 일자 2004.10.7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정책과-3847, 2004.10.7.)

질의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는 설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불가능하다는 설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3847, 2004.10.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임금ㆍ평균임금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