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73
행정해석 일자 2009.3.20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질의

- 근로자의 매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은 적립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과오납분 포함)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오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유효하므로 귀 연봉제의 경우 매월 지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임금ㆍ평균임금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