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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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241
행정해석 일자 2020.12.31.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 68207-405, 2003.5.26.).

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관련 정보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36개월분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와 최종 지급금액의 결정 과정 및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받고 써 준 영수증의 기재 내용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금액으로서 더 이상 지급받을 금원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이에 관하여 앞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아도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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