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420
행정해석 일자 2014.11.24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질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의 2014년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어 4대 보험 등을 정산하고 ⑴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년 근로계약(11개월)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⑵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각각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의 여부, 단순히 동일한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