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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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742
행정해석 일자 2012.12.31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질의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 정산처리 된 이후, 신규모집공고를 거쳐 다른 합격자의 채용포기로 인한 후순위 합격자로 2012.1.16. 재채용된 경우이고,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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