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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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900
행정해석 일자 2002.9.10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법정공휴일과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 1) 만약 사용자가 제정,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추석, 성탄절, 제헌절, 광복절등)등의 유급휴일에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다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승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았으며, 단속적 근로 승인 이후에 야근수당은 지급받았으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지 못함.

(질의 2)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의 '휴일'에 취업규칙의 약정휴일(성탄절, 제헌절, 삼일절, 추석, 설, 창립기념일 등)도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2900,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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