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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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570
행정해석 일자 2010.11.2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임금복지과-1570, 2010.11.2.)

질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소급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기존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DB형으로 소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DC형 부담금 소급산정 방법은 DC형 설정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DB 또는 DC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DC의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12로 하되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 법정퇴직금의 수준으로 과거근로기간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DB 또는 DC 선택시 강요 등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지급차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570,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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