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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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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