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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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81
행정해석 일자 2012.12.11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12.11.)

질의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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