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953
행정해석 일자 2017.11.9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 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