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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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55
행정해석 일자 2007.2.26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동의없이 비조합원(2급이상)에 대해서만 개별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2. 비조합원 직원의 개별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제출서류는?

<갑설>

1)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게 대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2)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개별 동의를 득한 후 도입이 가능하다.

<을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는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2) 만일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

<의견>

'갑설'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2급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으면 족할 것임.

- 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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