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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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774
행정해석 일자 2012.5.25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질의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의사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의사직, 간부직 등 퇴직연금 가입 대상 직종 및 직급 전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774,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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