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724
행정해석 일자 2006.10.2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2.)

질의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동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