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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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78
행정해석 일자 2022.4.25.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질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이고,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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