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54
행정해석 일자 2005.4.1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은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취업규칙 제30조제B항에서는 “종업원이 정상적인 시간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E항에서는 “모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교대근무는 해당임원의 서면 승인을 특별히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급여규정 제11조에서는 “종업원이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에 소속임원까지 결제를 득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매시간당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해당회사에서는 지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통제할 수 없어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휴일근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야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사장이 해당 근로자도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였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만 휴일근로를 하였음.

- 그러나 해당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1일 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월 2회까지만 지급하고, 추가적인 휴일근로는 대휴를 지급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혹은 관행으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현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인 지사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2154, 2005.4.14.)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