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671
행정해석 일자 2001.2.28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근기 68207-671, 2001.2.28.)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

-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 따라 다른 요일(예:화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됨

다만,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671, 2001.2.28.)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