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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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060,
행정해석 일자 2001.6.28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060, 2001.6.28.)

질의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00)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오후반 근무자의 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시까지(17:20~23:30)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회시 답변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귀 질의 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동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60, 2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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