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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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332
행정해석 일자 2009.10.9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2332, 2009.10.9.)

질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332,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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