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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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467
행정해석 일자 2019.12.24.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12.24.)

질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

-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규정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그 목적, 행위의 수단, 그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12.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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