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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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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