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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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01
행정해석 일자 2007.10.24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질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폐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회시 답변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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