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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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767
행정해석 일자 2012.5.25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근로복지과-1767, 2012.5.25.)

질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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